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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40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25.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절시키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케첩소스를 뿌려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위 음식점 안에 있는 탁자, 캐비넷 등을 손괴하였고, 문구용 커트 칼로 피해자 J의 목을 약 7cm 정도 그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욕설하고 탁자를 뒤집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이 20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P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E,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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