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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이내의 전과는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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