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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무면허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운전 등으로 위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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