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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다만, 망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됨)으로 2011. 11. 8.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사고의 경위 및 충돌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할 당시에는 택시영업을 마친 후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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