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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나89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4. 23.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5.부터 2013. 5. 14.까지로 정해서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년 5월경 위 임대차의 기간을 12개월(2014. 5. 24.까지) 연장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차임 합계 4,200,000원[원고는 위 연장된 12개월 동안의 월 차임은 1,400,000원씩으로 감액됐는데, 그 중 3개월분의 차임 합계 4,200,000원(1,400,000원 3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을 뺀 나머지 45,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45,8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 및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도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추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임 상당액 1) 주장 월 차임은 감액되지 않았으므로, 연장된 12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차임은 원고가 아예 지급하지 않은 3개월분 4,500,000원(1,500,000원 3)과 1,400,000원씩만 지급한 9개월분 900,000원(100,000원 9) 등 합계 5,400,000원이다. 또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 이후에도 2015년 4월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인 18,000,000원(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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