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1806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9. 12. 30.까지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2,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현금보관증에 관하여 피고 D가 자신의 명의 부분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와 피고 C가 원고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고 B가 자신이 원고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C와 피고 D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 B가 피고 D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아 날인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 중 피고 D 명의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D가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