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1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2. 22.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매월 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6년경부터 2008. 2. 22.경까지 E, F 등 피고인의 지인 10여 명을 상대로 매월 1.5~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씩의 돈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현금)거래확인서,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