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8:51경 서울 노원구 B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당시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