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직거래 게시판에 밀레 패딩 점퍼를 22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 글을 등록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점퍼를 25만 원에 구매할 것이니 서울 관악구 D 원룸 B2호로 먼저 배송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점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 22.경 택배로 위 점퍼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C이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사진도 E의 주민등록증 사진인 점(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담배로 가려짐) 등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진술서를 비롯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