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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3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에 있는 22번 국도를 영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따라 진행하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0세), D(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01:2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청담동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묘량면 신천리에 있는 2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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