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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4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 지역주택조합에서 울산 중구 J 외 128필 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설치된 광케이블 이설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H의 협력업체인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는 기존에 설치된 광케이블이 없어 이설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위 I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설 공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6. 23.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제목 : 울산시 남구 M 광케이블이 설공사 청구의 件, 청구비용 : 77,209,000원, L( 주) 대표이사 N’라고 작성한 뒤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L( 주) 의 공문에서 스캔한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N 명의의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제목 : 울산 중구 O 아파트 광케이블 이설공사 청구 건, 공사비 : 173,096,000(VAT 포함), K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P’ 이라고 작성한 뒤 P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K 주식회사의 공문에서 스캔한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27. 경 울산 남구 왕 생로 142에 있는 남 울산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구서 2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지역주택조합 인ㆍ허가 담당직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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