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환경 사업부 팀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 工事) 發注書”, “ ㈜D 귀중”, 발주 일자 “2014 년 12월 30일”, 납품 일자 2015년 12월 20일”, 발 주품 “ 탈수기 설치공사 (E)”, 담당자 “ 환경 사업부 부장 A”, 금액 “ 일억이천만원 정 \120,000,000( 부가 세 별도)”, 내용 “ 탈수기 설치공사 (E)”, “ 주식회사 C” “ 대표이사 F”라고 기재된 공사 발주 서를 작성할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대표이사 F의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과 유사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발주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 주 )D 의 G 이사로부터 발 주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환경 사업부 팀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 工事) 發注書”, “ ㈜D 귀중”, 발주 일자 “2014 년 12월 30일”, 납품 일자 2015년 12월 20일”, 발 주품 “H, I, 1 SET, E 용”, 담당자 “ 환경 사업부 부장 A”, 금액 “ 일억이천만원 정 \120,000,000( 부가 세 별도)”, 내용 “H 제작 납품”, “ 주식회사 C” “ 대표이사 F”라고 기재된 공사 발주서 1 장을 작성할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대표이사 F의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과 유사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발주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업무상 배임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환경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