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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6가단97022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원고(국가)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과 2006. 3.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박○○이 ○○노래클럽을 운영하며 2006년1월 귀속인 특별소비세 외를 무신고한 바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본세

교육세

가산금

비고

해당서증

특별소비세

2006.05.01

2006.05.31

17,379

12,855

3,823

700

'06.01월귀속

갑1의1

사업소득세

2006.04.12

2006.05.31

2,301

2,208

-

92

'05.12월귀속

갑1의2

특별소비세

2006.03.03

2006.03.31

3,000

2,121

693

182

'05.12월귀속

갑1의3

특별소비세

2006.02.02

2006.02.28

1,674

922

631

120

'05.11월귀속

갑1의4

부가가치세

2006.03.10

2006.03.31

3,660

3,513

147

'05.07월귀속

갑1의5

부가가치세

2006.04.03

2006.04.25

1,827

1,733

93

'06.01월귀속

5,147

1,337

2. 사해행위의 발생

소외 박○○은 위와 같이 예정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2006.3.14. ○○지방법원 ○○지원 ○○과 접수 제○○○○호로 모인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 12분의 2을 증여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사해의 의사

소외 박○○은 사업자 ○○노래클럽을 2006.05.17. 폐업처리한 바 2006년 1월 귀속 특별소비세 외를 무신고한 바 같은 해 5월 납기로 당연경정결의 고지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지분 12분의 2 소유권이전 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소외 박○○과 모자관계인 피고는 이 지분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란 사실을 알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 12분의 2을 자기이름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체납자 박○○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가능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위부동산을 악의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지분 12분의 2 증여행위 전체를 취소할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악의적으로 취득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위 소외인 박○○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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