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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4 2015노3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자수 감경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진 신고 하여 자 수하였다.

2) 심신 미약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3회에 걸쳐 윤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자수 감경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 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1) 자수 감경 주장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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