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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정13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 ㈜D’ 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TrackInvent AB( 스웨덴 법인)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bedo 100’ 이라는 이름의 빛 반사 스프레이 제품을 별지 사진과 같이 사슴, 개, 말에게 사용한 광고 사진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옥 션, 지 마켓, 피고인의 웹사이트 (E )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스웨덴 법인 TrackInvent AB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F의 고소장

1. 각 내용 증명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 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진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촬영된 것일 뿐, 개성과 창조성이 없어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 ㆍ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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