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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237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28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H” 설계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켜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H 프로그램 소개자료, H 크랙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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