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02 2013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12.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3. 7.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7.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3:3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강둑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데이트 한 번 하자. 한 번 보듬자. 다음에 만나면 2만 원 주겠다.”라고 말하고 인근에 있는 수문 개폐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절을 하였지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 자신의 검정색 점퍼를 시멘트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본 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실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