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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32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연마지석 판매업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금속가공판매업을 각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해왔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거래원장에 따르면 2013. 5. 31.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5,042,300원 남아있다.

다. 2013. 6.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5,04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1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11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3,942,300원(= 5,042,300원 -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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