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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43483
물품대금
주문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3,021,24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27.부터 2020. 3. 9.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E에 위치한 주실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G라는 상호로 태양광 관련 자재의 판매 및 설치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부산 금정구 H건물, 5층에서 I라는 상호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피고 B과 함께 I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태양광 관련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즉시 그 대금을 납품하겠다는 주문을 받아, 피고 B에게 2018. 3. 30.부터 2018. 7. 13.까지 합계 523,533,800원 상당의 태양광 관련 물품을 공급(이하 ‘이 사건 제1차 물품대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추가로 태양광 관련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2018. 11. 26.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주문을 받아 피고 B에게 2018. 10. 23.부터 2018. 11. 26.까지 합계 69,487,440원 상당의 태양광 관련 물품을 공급(이하 ‘이 사건 제2차 물품대금’이라 한다)하여 합계 593,021,240원 상당의 물품(이 사건 제1차 물품대금과 제2차 물품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채무자란에 피고 B, D의 서명이 기재되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 지불각서(이하공사대금 지불각서 채무자 상호: I 대표자: B 채권자 상호: 주식회사 F 대표자: A 위 채무자 I는 채권자 주식회사 F에게 아래의 미결제 대금에 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합니다. 총채무액: 523,533,800원 변제일: 2018. 9. 5. 300,000,000원 2018. 9. 20. 223,533,800원 2018. 8. 20. 채무자 B D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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