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66,830원 및 그 중 44,312,410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1)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만남로 187에서 463세대 규모인 가락마을16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2014. 12. 18. 주식회사 파인자산관리(이하 ‘파인자산관리’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관할관청에 신고 및 수리공문 접수완료 상태) 관리주체 선정 시까지’이고(제1조), 파인자산관리의 대행업무 내용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이다
(제4조). 3) 2015. 2.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는데, 관리비 연체료는 1~2개월까지 연 2%, 3~4개월까지 연 5%, 5~8개월까지 연 10%, 9~12개월까지 연 15%, 1년 초과 시 연 20%이다(제71조, 별표7). 4) 2015. 3. 24.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총세대 463세대 중 입주세대가 238세대로 입주율이 51.40%가 넘자, 피고는 관리소장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리권의 인계를 요청하였다.
나. 원고의 구성 및 미납 관리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2015. 5. 27. 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2015. 6. 5. 임원이 선출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5. 6. 24. 입주자대표회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3) 원고는 주식회사 화신지엠에스(이하 ‘화신’이라 한다
)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 2015. 7. 31.부터 화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4) 2015. 2. 1.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