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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4 2015고단2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3:10 경 아산시 B 소재 'C '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업소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조치를 하자 위 E에게 “야 이 미친 년 아, 너 뭐하는 새끼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얼굴을 세게 밀치고, 계속해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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