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5:58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 온천 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D가 운전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피해 우회하는 위 순찰차를 뒤쫓아 그 앞으로 뛰어들면서 ‘ 순찰차가 사람을 쳤다’ 고 소리를 지르고, 위 순찰차에서 내린 위 D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 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동영상 CD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비롯한 여러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 방해에 사용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