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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6고단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새벽 무렵 아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 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시동을 켠 채로 위 에 쿠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02:53 경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깨워 승용차에서 하차시킨 다음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갑자기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H의 좌측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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