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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구합50356
공장신설승인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골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7. 6. 김포시 B, C 임야(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업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생산품: 모래, 자갈, 공장부지 면적: 13,170㎡, 건축 면적: 1,906.7㎡(제조시설 면적: 1,512㎡, 부대시설 면적: 394.7㎡)’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7. 24. 생산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누락 없이 기재하라는 등의 보완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7. 제품 생산량을 9t/일에서 300t/일로, 배출시설의 총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0.09t/년에서 3.04t/년으로 재산정하고, 생산시설 및 배출시설의 일부를 습식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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