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성남시 분당구C빌딩 607호에 소재지를 두고 스크린골프 장비 등을 제조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거래계약에 따라 외국으로 판매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국 대련에서 D 소재 E 사장 F과 스크린골프 시스템 장비 10대의 설치계약을 하고, 필요 부품인 센서는 국내에서, 나머지 다른 장비인 컴퓨터 등은 중국 현지에서 조달 후 설치하기로 최종 계약을 하고 2012. 5. 29. 설치 작업 종료 후 국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에 따라 스크린골프 시스템 장비 설치 거래를 진행하던 와중인 2012. 4. 21. F의 연락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난 알 수 없는 40대 남자를 통하여 납품하기로 한 센서 대금 한화 16,950,000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국민은행 언남 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위 금액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대구에 있는 센서업체에서 납품하기로 한 센서 10대를 구매하여 2012. 5. 20. 중국 남방항공(CZ) 676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휴대한 가방 속에 위 센서와 의류 등 신변 잡화를 넣은 채 수출신고 없이 중국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스크린골프 시스템 장비인 시가 16,950,000원의 센서 10대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스크린골프용 센서 사진 출력물
1. 예금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G, 예금주 A)
1. 여행자 출입국 실적(A, H), 출입국 실적 상세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