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명령, 추징 1,141,66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명령, 추징 1,141,66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756,66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 J, G와 합의하였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수십 차례,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로 지급 받은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가 도주하자 피해자의 지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시 잡아 오기까지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