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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안산시 상록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피규어 인형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G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피규어 인형을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규어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규어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J 카페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20,000원씩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G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5.경 안산시 단원구 중당대로 462번길에 있는 안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K)의 유심칩 등 5~6개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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