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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4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7.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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