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7.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1.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하이닉스 공장 인근 도로와 같은 구 복대동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를 하이닉스 방면에서 가경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하복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신호를 준수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리코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I 다마스 차량, J 소울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고, 소울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K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도로를 우회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L 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