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0:00부터 같은 날 01:00 사이 광주 남구 D 3층 E 의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31세)의 손목을 잡고 그곳 주사실로 끌고 가 그녀를 침대 위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발생장소 사진,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다는 피해자의 가디건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직장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커피를 마시자며 직장으로 함께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