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14:00~15:00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의뢰한 나무봉 설치작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거실바닥에 눕게 하고는 양손으로 골반과 허벅지 부분을 주무르면서 안마를 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발생장소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처와 함께 살면서 목수일을 하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