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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03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각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피고 C은 별도의 준비서면 제출 없이 2017. 10. 26. 전세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전세계약서상 확인되는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D, F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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