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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249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B은 2001. 4. 18. D을 기망하여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 2008노1570호).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피고 B이 위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인 2007. 11. 21.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확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변제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위 확약서를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D은 같은 날 위 형사사건의 담당재판부에 피고 B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1. 아래 확약인은 2001년 4월 ㈜E이 D과 체결한 합의약정서에 대하여 개인 B과 그의 처 C이 연대보증하여 약정금에 대하여 은행대출이율을 적용하여 2008.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2. 위 항의 보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F아파트 321-2001호 C 명의의 전세보증금 중 일금 육천만원을 귀하에게 보증한다.

3. 상기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약정일 이후 집주인이 D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2007. 11. 21. 확약인 : B 위 보증인 : C D 귀하 원고는 2016. 7. 7. D으로부터 D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고, D은 2016. 7. 18.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D과 이 사건 확약서 기재와 같은 변제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본다.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D에게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을 간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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