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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0구합18179 판결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11 (2010.10.05)

제목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나 이 사건의 임야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고,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임야와 같은 수준에서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0구합181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67,980,146원과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5,505,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12. 5.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1.22. 용인시 모현면 OO리 산00-0 임야 23,685㎡를, 2008. 1.25. 같은 리 산00-0 임야 139,752㎡를 각 취득한 후, 2008, 2009 각 사업연도에 위 각 임야를 분할하거나 혹은 지분으로 타에 양도하였다(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나.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7.경부터 10.경 사이에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시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 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9. 1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기초로 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967,980,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5,505,0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7. 7.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10. 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매매)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는 상품으로서 원고의 재고자 산이므로, 원고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즉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하면,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매매업자를 모두 부동산투기수요자로 인식하여 과세하는 것과 같으므로 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임야'를 비사엽용 토지로 명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에서는 '비사업용 임야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으나 현재 부령 이 제정되지 않았는바,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의 미비로 인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법인세법과 달리 임야 가운데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원고는 비록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주주가 대표이사인 유AA 뿐인 1인회사이어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이므로, 실질과세원칙 내지 과세형평원칙상 위 소득세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엽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엽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은 2010. 12.

31.까지 토지등(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종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조세형평에 어긋남을 천명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같은 신설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 다).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5조의2 제l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 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각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2호 중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 하나로 위 '토지의 소유자 ・ 소재지 ・ 이용상황 ・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를 들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6 제4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은 제정된 바 없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 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 것은,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임야 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중 하나로서 양도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고 따라서 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것이며, 다만 위 법 제2항 제2호 가, 나목의 임야와 그 다목에 근거한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호와 그 중 제7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기획 재정부령에서 정한 임야의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제55조의2와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은 위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포괄규정을 두어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 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행정법규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획재정부령은 위 상위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임야의 경우에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토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납세의 무자가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엽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하여는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그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 제55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저1192조의6에 정해진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임야 와 같은 수준에서 원고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사업용 토지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은 해당 법인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부동산매매업자를 부동산투기수요자로 보아 부당하다는 등의 원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현지인 소유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소득세법은 그 과세대상과 입법취지 등이 다르다. 원고가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반하여 소득세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③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2009.5. 21. 법률 제9673호로 일부개정되고 2009.6. 9. 제97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저1155조의2 제8항이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는 하나, 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조항이 아니고, 이러한 개정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한 앞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신설규정과 관련된 원고 주장 또 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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