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1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행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메 르스 사태 등으로 인하여 여행사 영업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지게 되었고 그 영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의 액수가 아주 다액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위 편취 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여행사 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