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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노73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 소유 태블릿 거치대 500대(이하 ‘이 사건 거치대’라 한다)를 보관하였을 뿐 처분한 바 없고, 설령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거치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동에 관련하여 피해자 C과 사전에 상의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직원이 위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국외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거치대의 매매 및 이동에 관하여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적으로도 사후적으로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거치대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 상대방인 D 측 실무자 E에게 이 사건 거치대를 보관시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은 명백한 점, ④ 피고인이 정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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