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노8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 ‘D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 및 도로지정동의를 하여 주었고, G의 동생 C은 위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토지사용승낙 및 도로지정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도로지정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거나 위증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 및 당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