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증언과 같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없는 증거들에 기하여 공연성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로 인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단순 폭언과 항변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라.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며, 위 다.
항에 관하여 신문을 한 것은 공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 증언에 임의성이 없다
거나 그 증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고(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면, 52~53면), 이에 비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사람이 있었고, 30대 초반의 남자 1명은 유리창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맞은 편 길가에 20대 후반의 남자 4~5명이 지켜보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며 그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면, 공판기록 2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증언에 증명력을 인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