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9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편취금액이 1,7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구치소에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소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범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