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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송이두통이라는 질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55,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스스로 위 편취금 중 16,5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④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르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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