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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2. 1.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위 ‘D’ 의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중순경 피고인에게 종업원 일을 그만두고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으며, 사건 당일인 2013. 5. 26. 21:3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만났다가 헤어졌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5. 26. 23: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G병원 주차장에서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인 울산 남구 H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I 베라크루즈 차량으로 피해자의 마티즈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산 남구 J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 트렁크에 실어 놓았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20cm 정도)과 도끼(날 8cm 정도, 자루 30cm 정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꼼짝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말고 차에 타라, 여기 어디냐, 왜 여기 있노, 뭐하는 짓이냐, 너가 나를 잘못 봤다, 왜 속이냐”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고 “소리 내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K에 있는 L 근처 M 부근의 한적한 곳까지 간 후 그곳에서 2013. 5. 27. 03:00경까지 흉기인 위 칼과 도끼를 위 차량 뒤 좌석 발판에 내려 놓고 피해자에게 “산으로 도망가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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