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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5 2013고합24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경영학부 야간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600만 원 상당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모두 소비하여 생활비가 필요하자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C대학교 E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강도 범행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MISO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2. 06: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흉기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을 비닐봉지에 담아 손에 들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면서 손님 행세를 하면서 위 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들이대면서 “여기(비닐봉지)에 돈 다 담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I으로부터 위 G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비닐봉지에 담아 감으로써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범행 및 도주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캡쳐 화면, 범행현장 및 용의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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