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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AE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차석 팀원(6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AE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장(5급)으로 근무하다

2013. 1.경 퇴직한 사람, 피고인 C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AE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천안세무서 AF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7급), 피고인 D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AE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8급)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서산세무서 AG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7급), 피고인 E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경부터 2010. 2. 17.경까지 AE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7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F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AE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반장(6급)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AH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및 납세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5급), 피고인 G는 1996. 7. 1.경부터 2009. 3.경까지 AE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세무주사보로 퇴직하여 현재 AI빌딩 12층에 있는 AJ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 피고인 H은 2005. 9.경부터 2010. 2.경까지 (주)AK(이하 AK) 재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AE국세청의 AK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수감하는 총괄책임자였던 사람, 피고인 I은 200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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