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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47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E의 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 폐비닐, 농약 봉지,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 용기 등(이하 ‘영농폐기물’이라고 함)의 수집과 수거보상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B은 2006.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F의 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 영농폐기물의 수집과 수거보상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C는 2006.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F의 새마을부녀회의 총무로서 위 B을 보좌하여 영농폐기물 수집과 수거보상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G은 2006. 1. 16.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공단 강원지사 J에서 영농폐기물의 운송과 계근업무를 담당한 사람, K은 2009. 2. 16.경부터 2012. 3. 3.경까지 위 J에서 영농폐기물의 계근과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L은 1991. 3. 22.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I공단 강원지사 M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2009. 1. 1.경부터 위 강원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영농폐기물의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N은 2009.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2011. 1. 1.경부터 위 강원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영농폐기물의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O는 2006.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강원 홍천군 P의 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 영농폐기물의 수집과 수거보상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 Q는 2009. 2. 16.경부터 위 J에서 영농폐기물의 운송과 계근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R은 1992. 5. 1.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2010. 8. 12.경부터 위 강원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영농폐기물의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S은 춘천시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 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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