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8행과 제15면 제3행 중에 있는 “2014. 12. 23. 법률 제12835호”와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를 모두 “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13면 중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이하 ‘미지급통보’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하 ‘미지급대상고지’라 한다), 원고는 아직까지 그 미지급통보대상이 되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지급대상고지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미지급경감세액 및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에서 미지급경감세액과 40%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정한 ‘미지급 기준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일뿐, 일반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