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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3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3. 05:03 경 시흥시 C 소재 D 마트 부근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3. 05: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 현 교차로 쪽에서 금이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60세) 이 운전하는 G 렉스 턴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남, 44세) 가 운전하는 I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1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합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21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남, 34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렉스 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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