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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총 6회에 걸쳐 투약하고 제3자에게 4회에 걸쳐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익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점, 불법 게임장은 그 특성상 수많은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하며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자체로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1년에 가까운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이나 교부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된 범죄 전력은 1회 벌금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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