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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97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 위 게임랜드 부장, C은 위 게임랜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5.경부터 2012. 11. 14. 21:30경까지 위 게임랜드 내에서 ‘필살’ 게임기 30대, ‘루팡'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책갈피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D 및 각 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은 그 특성상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하여 2차적인 사회적 해악을 파생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경제관념을 저해하고 나아가 범죄집단의 수익원이 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탈법적 영업과는 그 성질이 판이한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업주라고 일관되게 자인하고 있는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적 사업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게임장 운영 수익을 노리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죄적 사업을 강행한 점, 실형 이외의 형은 끊임없이 바지사장을 바꿔가면서 은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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