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수익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점, 불법 게임장은 그 특성상 수많은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하므로 그 자체로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운영을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