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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다295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 한편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 원고(신탁자)와 망인(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망인 명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원고는 위 망인 명의 지분에 관하여 매도인인 D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D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가 D을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D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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